정관 개정안 공지(평의원 제도 개선)
2011-12-12
1.정관 개정안 공지: 평의원 제도 개선
2011년 11월 3일에 열린 제 112차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선안의 제정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평의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일차안이 만들어졌고, 그 안을 토대로 2011년 10월 13일에 제도위원회가 소집되어 정관 개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으며, 정관 변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바입니다. 추후 2012년 5월 25-26일에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총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관
정관 개정안
제 12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매년 그 중의 반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 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회의 65세 이상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의원은 평의원과 합동회의에서 차기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나. 평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차기 회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에 포함한다.
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평의원과 합동회의에서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