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Bylaws
회칙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업무 규정
2022년 5월 27일 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골다공증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척추 병변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발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①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골다공증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척추외과 회원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사업
(3) 골다공증 약제에 대한 조사 및 비교 사업
(4)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