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업무규정
The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endeavors to create optimal care for patients with spinal diseases
Governance
정관 및 업무규정
최종 개정: 2023년 11월 17일 개정
↓ 정관 PDF 다운로드제1장 총칙 · 3개 조항⌄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척추외과의 진보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 4개 조항⌄
제4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로 한다.
나)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에 있는 자
다)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의사가 아닌 자
라) 명예회원 :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마) 통신회원 : 외국의사로서 척추외과 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본 학회에 공헌이 지대한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통신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통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7조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회손 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징계처분(경고, 정권, 제명 등) 할 수 있다. 정권 회원은 정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의원회에서 복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명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평의원회에서 복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 2개 조항⌄
제8조 (정규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척추외과학의 기획,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척추외과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
나) 척추외과학 분야의 국민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척추외과학 보급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 사업
다) 척추외과학의 교육,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제9조 (수시사업)
본회의 전조에 의한 사업 외에 평의원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 8개 조항⌄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1명
나) 차기회장: 1명
다) 명예회장: O명
라) 평 의 원: 15명 이내 (직능 평의원: 별도 정원으로 3명 이내)
마) 총무: 1명, 부총무: 1명
바) 감사: 2명(서울 1, 지방 1)
제11조 (임원선출)
차기 회장, 감사의 선출은 자문위원과 평의원합동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명예회장의 선출은 본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임 회장 중에서 자문위원과 평의원 합동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는 차기 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평의원)
평의원은 학회 정회원 중 평의원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직능 평의원은 개원의 대표, 지회 대표 등을 포함하며 평의원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자문의원)
자문위원은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평의원과 합동회의에서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총무 및 부총무)
총무와 부총무는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시행한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의 유고 시 회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7조 (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나) 평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평의원에 포함되며, 임기도 평의원 임기에 포함한다.
직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총무와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마) 임원의 사업연도는 매년 6월 1일로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기구 및 회의 · 7개 조항⌄
제18조 (기구)
본회의 기구는 총회, 평의원회,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연구학회 및 지회로 구분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 회장이,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연구학회는 해당 회장이, 지회는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 척추외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3분의 1의 재청에 의해 소집된다.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임시총회는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정족)
총회의 제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 (총회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
나) 사업 계획
다) 예산, 결산의 승인
라)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마) 임원(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바)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평의원)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면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결의하되 총회 부의 전에 그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가)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5) 예산 및 결산
6)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 구연 연제 학술상의 선정
7) 연구회의 활동 및 예산과 결산 심사 및 승인
8) 기타 평의원회에 부의된 사항
나) 평의원회는 전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나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 3개 조항⌄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로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경비의 충당)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
가)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나) 찬조 및 기부금
다) 기타 수입금
제27조 (결산보고)
본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 3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는 평의원회 보고 후에 총회에서 감사가 보고한다.
제7장 정관효력 · 1개 조항⌄
제28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