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Societies

대한노인척추연구학회

연구학회 · KRSG

대한노인척추연구학회

Bylaws

회칙

대한노인척추연구학회 업무규정

2022년 5월 27일 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노인 척추 질환 및 외상,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포함한 이와 관련된 질환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대한 노인척추연구학회(이하 동 학회)는 회장, 위원, 총무, 감사,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① 회장은 동 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 후보는 동 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동 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① 위원은 동 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 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동 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① 회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 1명을 선임한다.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조하여 동 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① 회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동 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회원

① 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원은 동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동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인 척추 연구의 기획과 학술 대회와 연수 강좌 등 노인 척추 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2) 노인 척추 질환에 대한 의료 자문

(3) 노인 척추 분야의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4) 동 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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