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Societies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연구학회 · KBSS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Bylaws

회칙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업무 규정

2022년 5월 27일 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활성화, 발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척추기초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① 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척추기초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척추기초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기초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척추기초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 기초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교육 사업

(3) 척추기초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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