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출 서류에 관하여
2019-02-18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평원 제출 서류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단계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 및 영상근거자료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심사를 거침으로써 심사 결과 통보에 지연을 초래하여,
일선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를 진행할 시 빠른 시간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
정당한 이의제기를 위해 의무기록과 영상근거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보험위원장 김석우/ 총무 유정현 올림



